[한경속보] 분양가 상한제 폐지,LH법 개정안 등도 6월 처리 물건너가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전·월세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값 인상의 상한폭을 법률로 정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이다.당초 이 법안 처리에 긍정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서로 맞바꾸는 ‘빅딜’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월세값 인상폭을 10%로 정해 전국에 도입하고 세입자에 계약 경신 요구권을 주자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알려왔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은 월세만 많아질 수 있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LH법 개정안은 부채가 110조원이 넘는 LH의 빚의 일부를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LH법 개정안의 6월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논의가 진전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김재후/구동회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