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고소득자 健保料 상한 月 22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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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210만원
2000여명 年 146억원 더 내
2000여명 年 146억원 더 내
내달부터 고소득자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오르고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 감기 등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오는 10월부터 큰 폭으로 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은 내달부터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선을 적용받고 있던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으로는 146억원이다.
복지부는 또 대형 병원 이용 경증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10월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감기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종합병원의 경우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의원이나 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국 19개 읍 · 면지역 종합병원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약값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여성을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검진 적용 대상은 약 120만명(30~39세 추가 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며,이들의 검진에 약 56억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은 내달부터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선을 적용받고 있던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으로는 146억원이다.
복지부는 또 대형 병원 이용 경증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10월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감기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종합병원의 경우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의원이나 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국 19개 읍 · 면지역 종합병원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약값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여성을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검진 적용 대상은 약 120만명(30~39세 추가 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며,이들의 검진에 약 56억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