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대형 투자은행의 경우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해 기존의 증권회사와는 상이한 위험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은행과 유사한 자기자본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은행은 자본시장의 핵심 중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회사들은 취약한 자본력으로 인해 단순중개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실장은 "국내 증권사의 취약한 자본력으로 인해 저가출혈 경쟁, 대외 경쟁력 저하, 기업금융 기능 위축, 투자자 욕구 충족 어려움, 해외진출 곤란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는 기업금융(IB)을 통해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여신 업무와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을 허용하고, 외국환 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부주문집행(internalization)은 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이 아닌 투자은행 내부에서 고객의 주문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뜻한다.

신 실장은 "시장을 선도할 대형 투자은행의 출현을 위해서는 시장건전성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며 "다양한 신규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적합한 수준의 자본력과 위험관리능력 등의 물적·질적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프라임브로커 업무 외에 기업여신, 내부주문집행 등이 추가로 허용되는 추이를 보면서 자기자본 기준의 상향조정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프라임브로커와 관련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갑래 세종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권대차거래의 고비용·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대형화와 자체 업무 역량 제고가 필요하고, 증권회사의 대차중개거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증권회사의 예탁원 등에 사전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면제제해 대차중개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에 대해서도 신용거래융자, 집합투자재산으로 보관·관리되는 증권 담보융자 등을 허용해 증권외의 투자(파생상품·일반상품 등)와 관련된 대출도 허용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신용공여 규제 완화의 보완 장치를 위해 헤지펀드에 대한 프라임브로커 회사별 총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거론했다.

그는 "프라임브로커의 고유재산과 그가 보관·관리하는 헤지펀드 재산 간의 거래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프라임브로커의 펀드재산 보관·관리업무 중 일부(증권의 실물 보관, 권리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신탁업자(은행, 증권금융 등)에게 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증권회사내 다른 부서와 프라임브로커 부서는 엄격히 분리해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