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관련 증명서 발급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