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6인 회의'를 통해 19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선진화 방안은 ▲상임위 중심 ▲의장ㆍ위원장의 재량적 결정 최소화 ▲소수 의견 존중 및 다수결 원칙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여야 타협을 유도하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쳐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 위원회가 그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다른 위원회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극한 충돌을 빚어왔고, 무(無)당적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의구심을 받아왔다.

따라서 여야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 등 5개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했다.

◇상임위 안건조정제도 = 여야 간 쟁점 안건(예산안 제외)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총 6명), 여야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쟁점 안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상임위 파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진다.

안건조정 중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채택된 조정안(타협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즉시 표결처리토록 했다.

안건조정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 요구로 시작되고, 5분의 3 이상 요구로 종료된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정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다.

다만 여야는 `일정기간 경과시 안건조정 자동종료'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는 상태다.

◇안건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 중요한 안건임에도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상임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 미완료 시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에 회부된다.

또한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본회의 필리버스터 = 쟁점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되며, 5분의3 이상이 요구하면 종료된다.

다만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토론 종결 요구가 있더라도 24시간 범위내 토론은 보장된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요구된 안건은 토론 종료 후 즉시 표결이 이뤄지도록 했다.

◇예산안ㆍ예산부수법안 본회의 자동회부제 = 헌법은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늑장처리가 관행처럼 돼있다.

따라서 여야는 헌법 상 처리시한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도록 했다.

동시에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처리시한 24시간 전인 12월1일까지만 유효하도록 해 어떤 경우에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이 12월2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국정감사 정기국회 이전 종료 = 정기국회는 매년 9월1일부터 100일간 열리나, 그동안 국정감사와 예산안ㆍ법안 심사 등의 일정이 몰려 `수박 겉핥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따라서 각 상임위로 하여금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상임위는 매년 첫 임시국회(통상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정 및 계획을 자율적으로 결정, 감사대상 기관에 통지하고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사실상 상시 국감이 이뤄지는 것이다.

아울러 정기국회 이전까지 결산 심사를 완료토록 한 국회법 규정도 준수토록 했다.

◇인사청문 대상 공직 확대 = 국회는 현재 권력기관장 및 부처 장관 등 57개 공직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6인회의'는 여기에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국회 질서유지 =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 금지 의무를 두도록 했다. 만약 의장 또는 위원장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의원은 자동으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회부되도록 했다.

특히 의원이 질서문란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수당 등을 감액,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경고ㆍ사과' 징계를 받을 경우 2개월치 수당(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포함)을 절반으로 감액하고, `출석정지' 징계 시에는 3개월 수당을 전액 감액토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반하는 데 따른 처벌규정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