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라면블랙'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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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농심의 '신라면블랙'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시정명령하고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의 결과, 농심은 신라면블랙의 포장지에 '설령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내용과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됐다.
설렁탕 한 그릇과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비교한 결과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지방의 경우 오히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라면블랙은 고협압, 뇌줄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의 근거로 삼았던 '3대 영양소 섭취의 가장 완벽한 비율인 60:27:13'도 개별소비자의 건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라면블랙 제품 포장지에 표시돼 있는 해당 3가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하고 지난 4월12일부터 이달 24일까지의 매출액을 근거해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이 기존 신라면보다 품질이 고급화된 정도에 비해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품질에 대한 농심의 부당한 표시와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일부 식품업체가 기존 제품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출시한 프리미엄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시정명령하고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의 결과, 농심은 신라면블랙의 포장지에 '설령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내용과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됐다.
설렁탕 한 그릇과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비교한 결과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지방의 경우 오히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라면블랙은 고협압, 뇌줄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의 근거로 삼았던 '3대 영양소 섭취의 가장 완벽한 비율인 60:27:13'도 개별소비자의 건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라면블랙 제품 포장지에 표시돼 있는 해당 3가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하고 지난 4월12일부터 이달 24일까지의 매출액을 근거해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이 기존 신라면보다 품질이 고급화된 정도에 비해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품질에 대한 농심의 부당한 표시와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일부 식품업체가 기존 제품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출시한 프리미엄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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