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6.24 14:26
수정2011.06.24 14:26
삼화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4일 신삼길 명예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지난 23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자진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05~2008년 신 회장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씩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임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달한 돈이 임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기간 신 회장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오는 27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공 전 의원은 여동생을 통해 매달 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두 전직 의원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여 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