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경찰이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대성(22· 강대성)의 사망교통사고와 관련해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1시 30분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양화대교 남단 끝에서 선행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정차 중인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고인의 사인이 대성의 차에 의한 것인지 그 여부에 촉각이 모아졌고, 부검결과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진행된 부검결과 브리핑에서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가 사고 당일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양화대교 편도 4차 중 1차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다 01시 27분경 남단 가로등 지주 하단 팔각형 모서리에 충격, 11.2m 지점 1차로에 떨어졌다“라고 선행 사고에 대해 밝혔다.

경찰은 “01시 29분 영업용택시 운전자 김모씨가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현모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이륜차 옆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아우디 운전자 강모씨(대성)가 약 80km/h 속도로 진행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를 진행 후 역과해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이륜차 옆에 정차해 있는 위 영업용 택시를 추돌, 택시 운전사에게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했다”라고 대성의 부주의에 의한 사망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이륜차 운전자는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dml 음주상태로, 양화대교 남단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4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면서 “가로등 지주 하부 모서리 충격 부분의 흔적이 운전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이륜차 외관에서 좌측 핸들과 카울링의 접촉 흔적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충격 흔적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륜차는 뺑소니 등 전혀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뺑소니 사고는 없었음을 전했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 현모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아우디 운전자 강씨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3조 1항, 형법 제 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송치 일정은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과 형법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사상을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돼있다”라고 대성의 처벌과 관련해 밝혔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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