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운전자는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는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을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한강공원 주차료를 50% 깎아준다. 2명의 자녀를 둔 시민은 주차료의 30%를 할인받는다. 다둥이행복카드는 2명(막내가 만 13세 이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다. 서울시는 또 10월부터 한강공원 주차장을 3시간 넘게 이용한 운전자에게는 요금의 30%를 할인해 준다. 다만, 할인된 요금이 3시간 기준 요금인 4천원(여의도 공원은 6천500원)보다 적을 때는 3시간 기준 요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의 수상 공연장인 플로팅 스테이지에서 비수익성 행사를 여는 비영리단체는 시설 이용요금 전액을 면제해 주는 내용도 개정 규칙에 추가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