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 1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구청장 직급 상향 조정’ 및 ‘의회사무국 내 과’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지역의 소외감 극복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청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창원시 지방의회의원 수가 타 자치단체 보다 현저히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국 내에 과(課)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 규정 개정(안)의 공포가 예상되는 9월 이후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을 거쳐 빠르면 10월 중 3급 구청장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사무 재원 이양’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통합지원금 특례 지원(1460억원을 10년 간 분할 교부)과 관련해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세부집행방식에 합의했고,이달 중 지원금 146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2012년 1월),행정안전부는 창원 마산 진해소방서 중 하나를 본부로 지정,운영하고 본부역할을 하는 소방서장은 시,도 소방본부장과 동일한 직급인 지방소방준감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도 2012년부터 현행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시세로 전환(145억원)하고,추가적인 소요예산(연간 303억원)을 창원시에 지원하기로 관계기관 간 합의를 마쳤다.창원시는 소방조직의 편재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기구,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소방사무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