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O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2) 국민연금으론 노후생활 유지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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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100세 시대' 인생 설계…(2) '연금 개혁' 나선 영국
한국 상황은 어떤가
한국 상황은 어떤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50)는 월 600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17만원씩 월급에서 공제당하고 있다. 나이 서른에 입사,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가입기간 20년을 채웠다.
김씨가 만 6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노후에 받을 월 연금액은 120만원 정도(현재가치 기준).현재 소득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 돈만으로는 노후 생활 수준을 지금보다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은퇴 전 고소득을 올리던 사람이라도 노후에 국민연금으로만 생활 자금을 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 이유는 현행 국민연금법상 연금액에 '캡(상한)'이 씌워져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민연금은 노후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강제연금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소득 상한선은 월 375만원이다. 이에 따라 매달 내야 할 연금 보험료는 33만7500원이 된다. 7월부터 가입해 3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월 88만9000원 정도다. 김씨가 받을 예정 금액인 120만원보다 훨씬 적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 이래 두 차례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퇴직 전 평균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뜻하는 개념이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1988~1998년은 70%,1999~2007년 60%,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돼 있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 40% 수준까지 떨어지는 만큼 노후자금을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노후 설계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통한 다층 보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