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취급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두고 부처 간협의를 거쳐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로 신협이 27.4%, 농.수.산림 단위조합이 11.1%로 경제성장률을 훌쩍 웃돌았다. 금융위는 은행보다 느슨한 이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한 데 이어 동일인 대출한도를 손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와 총자산의 1%(5억원한도) 가운데 많은 액수가 적용되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자기자본의 20%인 경우에도 금액의 최대치를 두면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경우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가계대출 억제책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BIS 비율이 낮아져 대출을 덜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이처럼 정부의 정책목표에 맞는 대출은 이자 납입액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부처 간 협의에 착수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제한해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이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 밖에 현재 카드사에 대해 50%로 제한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의 사업비중을 더 낮추는 방안도 제2금융권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