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상장심사가 엄격해진다. 횡령 · 배임 등 경영상의 위험이 발생하면 퇴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리츠의 상장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은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거래소는 우선 리츠에 상장 예비심사를 도입해 공모 전에 심사하기로 했다. 상장주선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고,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도입하도록 해 추가 검증을 할 계획이다.

상장 요건도 강화해 일부 위탁 ·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제외한 모든 리츠는 상장할 때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질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최소 100만주 이상을 상장하도록 하는 등 양적 요건도 강화했다. 자기관리형리츠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도입해 횡령 · 배임이 발생하는 등 경영진의 투명성이 의심스러우면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와 투자회사,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 펀드 상품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