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초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들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동일인(같은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 말했다.

현재 상호금융회사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 20% 혹은 총자산 1%(5억원 한도) 중 많은 액수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20% 요건에 총자산과 비슷하게 최고금액 한도를 설정하거나,전체 대출액 총량을 자기자본의 20배 안팎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은행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 대출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다소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고정금리 · 장기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자로 내는 돈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들이 일선 지점의 경영성과평가(KPI) 기준을 마련할 때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고정금리 · 장기대출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2.79배로 2009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