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CJ에 3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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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3번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CJ제일제당과 임직원들에게 총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방해 건으로 내린 과태료 중 최대 규모다.
CJ제일제당이 공정위로부터 조사 방해로 제재를 받은 것은 2003년 이후 세 번째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서기 직전 핵심 문서가 저장돼 있는 외부 저장장치를 숨기고,증거 자료인 파일을 170개 이상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런 사실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현장 조사 때 조사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직원들이 대응 과정에서 혼란을 빚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CJ제일제당이 공정위로부터 조사 방해로 제재를 받은 것은 2003년 이후 세 번째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서기 직전 핵심 문서가 저장돼 있는 외부 저장장치를 숨기고,증거 자료인 파일을 170개 이상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런 사실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현장 조사 때 조사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직원들이 대응 과정에서 혼란을 빚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