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접이식자전거 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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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롯데마트는 지난 4월말부터 한달간 전국 92개 점포에서 판매한 자체 기획상품 ‘접이식 자전거’ 8500대(판매가 8만원)에 대해 22일부터 전량 리콜을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납품업체 ‘바이크올데이’가 2008년에 받은 KC(국가통합마크) 인증이 지난 3월 중국 현지 생산공장을 이전하면서 효력을 상실한 뒤 재인증을 받기 전에 해당 상품을 생산,공급한 사실을 롯데마트가 기술표준원을 통해 사후에 인지하면서 취해졌다.바이크올데이는 해당 제품을 지난 4월20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완제품으로 ‘KC인증’을 신청해 6월1일 전 검사항목에 대해 합격을 받았다.롯데마트 판매 상품은 이 업체가 KC인증 효력을 상실하고 재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생산한 것이다.제품 인증 절차상 오류라고 하지만 법으로 제품 출시전에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한 KC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셈이다.
롯데마트는 반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내달 31일까지 전량 환불해주고 계속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새로 받는 ‘KC인증’마크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회사 관계자는 “제품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후 인증을 받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만큼 리콜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이번 조치는 납품업체 ‘바이크올데이’가 2008년에 받은 KC(국가통합마크) 인증이 지난 3월 중국 현지 생산공장을 이전하면서 효력을 상실한 뒤 재인증을 받기 전에 해당 상품을 생산,공급한 사실을 롯데마트가 기술표준원을 통해 사후에 인지하면서 취해졌다.바이크올데이는 해당 제품을 지난 4월20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완제품으로 ‘KC인증’을 신청해 6월1일 전 검사항목에 대해 합격을 받았다.롯데마트 판매 상품은 이 업체가 KC인증 효력을 상실하고 재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생산한 것이다.제품 인증 절차상 오류라고 하지만 법으로 제품 출시전에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한 KC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셈이다.
롯데마트는 반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내달 31일까지 전량 환불해주고 계속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새로 받는 ‘KC인증’마크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회사 관계자는 “제품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후 인증을 받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만큼 리콜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