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21일 휴대폰 한글자판 배열과 카메라 폰 촬영음 크기 표준 등 13종에 대해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휴대폰 한글자판 배열 국가표준으로 일반휴대폰의 경우 '천지인' 단일방식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천지인' '나랏글' 'SKY' 3가지 방식이 복수 표준으로 정해졌다.

카메라 폰 촬영음 크기 표준은 휴대폰 촬영음 크기를 일정수준(60dBA~68dBA)으로 정해 휴대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이다.

60dBA~68dBA은 휴대폰 벨소리 최대치와 비슷하며,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1m 거리 내 촬영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다.

이밖에 제정한 '인체에 근접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통신기기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 절차'는 30㎒~6㎓ 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현재 인체의 머리 근처로 제한된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을 인체 각 부분으로 확대 개정하는데 유용하게 인용될 것이라고 전파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공공 무선랜 서비스 제공 지침 표준은 국가기관의 정보화 촉진에 활용되는 표준으로서 관공서,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제공한다.

지상파 DMB 관련 제․개정된 3개 표준 중 재난경보 서비스 표준은 재난 발생시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 등과 연동해 재난상황과 대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한다.

전파연구소는 관계자는 "이용자 안전과 복지, 장애인 편익, 산업파급효과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국가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