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거래소간 합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거래시스템(ATS)제도 도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는 2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AT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TS가 자본시장의 세계적 추세라면서 사전 도입해 대비해야 할 자본시장의 '스마트폰'과 같은 시스템이란 의견이 나왔다.

특히 ATS 도입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과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대세인 상황에서 제도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 전세계 자본시장 조류에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합동위원회 위원들은 과거 ECN(전자증권거래네트워크) 사례 등을 참조해 새로 도입되는 ATS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거래소와 관계에서도 유효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장의 의견을 수립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시한 도입안에 따르면 ATS를 인가가 필요한 업자로 정의하고 우선 상장주식 거래만 허용하며 규제를 거래소 수준으로 표준화하고 최적조건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구축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