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를 넣고 호주산 쇠고기 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치즈육포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윈스푸드'의 '코주부 치즈육포' 및 '치즈육포'가 원재료를 허위표시해 김모씨(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제조 시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했지만 '쇠고기 36.6%(호주산)'으로 표시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제역으로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하자 국내산 젖소를 몰래 섞어 치즈육포 총 38만6020개를 제조했다. 시가 총 5억7903만원 상당이 전국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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