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자금세탁,재산 해외 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해온 중개무역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76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국내 중개무역 업체 A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사는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한 뒤 곧바로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거뒀다. 이 업체는 2005년부터 홍콩에 제3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이 회사가 중개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A사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재산 해외 도피 금액까지 합산해 약 7626억원에 달하며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 중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