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산업은 20일 중국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가 중국인민공화국상해시고급법원에 제기한 매매계약 분쟁소송 결과, 한창산업이 중국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에 4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공시했다.

한창산업은 "향후 재판감독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