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그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행사한 등의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대법원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밀다원의 주식가액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시행에 대비한 점은 인정되지만 밀다원 주식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허 회장 등의 행위를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 추정 적정가액은 주당 1595원이었다.1심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은 당시 새롭게 도입된 상증세법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식 양도 가액을 결정할 때 고가 혹은 저가 등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허 회장 측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심 판
12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6일 동안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일각에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제대로 보존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 규모의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