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막판 조율에 착수했으나 검찰의 수사 지휘권 명문화 등을 둘러싼 검.경간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마지막 회의가 될 것" 이라며 "오늘 오후 2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열리는만큼 그전에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총리실 주도로 이뤄진 그동안의 협상이 무위에 그침에 따라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조정에서도 극적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때는 정부의 중재안과 이에 대한 검.경의 입장, 그동안의 중재 상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경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고 종결은 검찰이 하는 방안에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형사소송법 196조 1항 '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항목의 존폐를 두고 정면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