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때 근저당 설정비…내달부터 은행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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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대출 거래를 할 때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낸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거래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토록 한 약관을 고쳐 7월1일부터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에서 대출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법무사 수수료와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 거래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을 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해 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거래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토록 한 약관을 고쳐 7월1일부터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에서 대출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법무사 수수료와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 거래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을 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해 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