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 구간에 대해서도 지난달 감세 철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등도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6일 감세 관련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는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입장을 정책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알리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감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소득세의 경우 과세 표준 연 소득 88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 조치가 이뤄졌고 △법인세도 과표 2억원 이하는 세율이 이미 낮아졌다.

다만 과표 기준 연 8800만원 초과 소득자와 과표 기준 2억원 초과 법인은 감세 조치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감세할 경우 소득세율은 35%에서 33%로,법인세율은 22%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여당과 정부가 주도한 정책이 뒤집히면서 재계 및 개인 해당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표 기준 2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1400여개이고,과표 기준 연 8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2009년 현재 13만여명에 이른다.

이 의장은 "감세 철회 문제는 예산 부수법안인 만큼 (6월) 임시국회보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져야 하고 별도 최고 구간을 신설하거나 세액 공제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현재 검토 중인 보완책은 △법인세의 경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 △연구 · 개발(R&D)투자세액공제 등이다. 소득세는 구간을 하나 더 신설,8800만원인 최고 과표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