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최고이자율 44%→39%…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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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낮아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사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 인하 계획에 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 이자율이 기존 대비 5%포인트 인하된 39%로 낮아지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라며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
16일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사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 인하 계획에 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 이자율이 기존 대비 5%포인트 인하된 39%로 낮아지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라며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