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낮아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사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 인하 계획에 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 이자율이 기존 대비 5%포인트 인하된 39%로 낮아지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라며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