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이르면 내달 처음 시행된다.

한국전력은 16일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연료비 연동제를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류,액화천연가스(LNG),석유류 등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3% 이내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월간 사용 전력량(㎾h)에 연료비 조정단가(원/㎾h)를 곱해 만들어진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실적 연료비에서 기준 연료비를 차감하고 변환계수를 곱해서 산정된다.

이때 실적 연료비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적용되는 달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평균 연료비다. 기준 연료비는 전기요금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평균 연료비다.

7월의 기준 연료비는 2~4월 유연탄과 LNG,벙커C유의 평균 가격을 계산해 ㎏당 298원72전으로 정해졌다. 이 연료비는 향후 전기요금이 개정되기 전까지 기준 연료비가 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어서 실적 연료비는 기준 연료비와 같은 ㎏당 298.72원으로 정해졌다. 7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h이다. 8월부터 연료비 변동 요인이 실제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