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개인퇴직계좌 같은 금리 적용"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을 마련,이날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현행처럼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금리' 이내에서 최고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 또 DB형 상품의 금리는 최저 금리를 최고 금리의 9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월 2회(1,16일) 금리를 결정해 2주 동안 적용해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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