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상품과 개인퇴직계좌(IRA)는 단일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확정급여형(DB)도 금리 차가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 가입자에 따른 금리 차별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을 마련,이날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현행처럼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금리' 이내에서 최고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 또 DB형 상품의 금리는 최저 금리를 최고 금리의 9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월 2회(1,16일) 금리를 결정해 2주 동안 적용해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