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투자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글과컴퓨터가 제기한 9억5900만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에스큐엔(옛 셀런에스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채무가 이유다.

무한투자 측은 "이번 건은 계약에 의해 해지돼 무한투자와 무관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신청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