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수' 음원 대박 로엔, 과징금으로 제동 걸리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MBC 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방송용 음원을 독점 공급하며 주가를 한껏 올리고 있는 로엔이 86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아 향후 주가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로엔 측은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이미 반영한 만큼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로엔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내 6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86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로엔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로엔 관계자는 "이는 지난 3월 부과받은 과징금으로 이미 작년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이라며 "회계 처리가 이미 이뤄져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3월 로엔 등 국내 음원업체들이 음원상품 종류 및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로엔은 95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로엔은 정정공시를 통해 작년 당기순이익을 193억원에서 97억원으로 수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두 가지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그 중 하나를 공정위로부터 수령해 공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환 유화증권 연구원은 최근 분석보고서에서 "'나가수'가 방영됐던 지난 3월과 5월의 국내 주요 음악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음원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다운로드 1818건, 스트리밍 1억2395만건이 이뤄졌다"며 "이는 1~200위 내 다운로드 시장의 17%, 스트리밍 시장의 14%를 차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가수 음원 수익이 반영되는 2분기 로엔은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높은 일인당평균매출(ARPU) 유저의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액은 393억원, 영업이익은 85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11.4%, 28.4%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다만 로엔 측은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이미 반영한 만큼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로엔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내 6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86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로엔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로엔 관계자는 "이는 지난 3월 부과받은 과징금으로 이미 작년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이라며 "회계 처리가 이미 이뤄져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3월 로엔 등 국내 음원업체들이 음원상품 종류 및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로엔은 95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로엔은 정정공시를 통해 작년 당기순이익을 193억원에서 97억원으로 수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두 가지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그 중 하나를 공정위로부터 수령해 공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환 유화증권 연구원은 최근 분석보고서에서 "'나가수'가 방영됐던 지난 3월과 5월의 국내 주요 음악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음원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다운로드 1818건, 스트리밍 1억2395만건이 이뤄졌다"며 "이는 1~200위 내 다운로드 시장의 17%, 스트리밍 시장의 14%를 차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가수 음원 수익이 반영되는 2분기 로엔은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높은 일인당평균매출(ARPU) 유저의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액은 393억원, 영업이익은 85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11.4%, 28.4%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