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제일창업투자회사의 회장 허모씨(58)에 대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02년 초부터 자신의 개인 토건회사가 94억원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일창투의 투자자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

2004년 회계감사에서 적발되자 제일창투가 운영하는 투자조합 돈을 끌어다 어음을 결제하도록 했다.또 이듬해에는 자신의 개인소득세 40억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토록 했다.

허씨는 2008년부터는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분식회계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제일창투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한국거래소와 현재 소송중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장폐지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