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세청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1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키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과 SK텔레콤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SK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1000억원 규모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11월 SK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끝마쳤다.일반적인 경우 2~3개월 정도가 조사기간이다.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까지 가담하면서 조사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늘어났다.서울청 4국은 심층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비슷한 조직이다.

국세청은 관계사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 가능성에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지난달 드러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1000억원대 선물 투자 손실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회계 기준과 국세청의 과세 기준이 달라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과세는 일반적이긴 하나 1000억원대 세금이 추징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SK텔레콤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관할 남대문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SK텔레콤 측은 “아직 이의 신청을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