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계열 태양광 업체 넥솔론의 상장이 벽에 부딪혔다. 대주주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벌금형을 받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7월로 예정된 상장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사에 투자한 사모펀드(PEF)들도 난처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심사를 청구한 넥솔론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 회사 이우정 대표와 친형 이우현 OCI 부사장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2007년 OCI의 미공개정보를 이용,10억여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 이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차남 이 대표에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넥솔론은 2007년 두 형제가 50억5000만원씩을 출자해 설립한 태양광용 잉곳 · 웨이퍼 제조 회사다. 이 대표가 25.8%,이 부사장이 25.54%의 지분을 갖고 있다. 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대표와 대주주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회사를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상장사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위원들이 부담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넥솔론의 주력제품인 태양광용 잉곳과 웨이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도 전망이 불투명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회사 측이 지난 4월 1심 판결 뒤 서둘러 상장심사를 청구한 것도 불확실한 업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170억원가량인 대주주 형제의 지분 가치가 상장 후엔 3500억원대로 불어날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주주들이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그럴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미래에셋PEF,한국개발금융 등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회사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들과 넥솔론 간에 상장 지연에 따른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300억원을 투자한 IBK옥터스 PEF와 정책금융공사가 결성한 KoFC-KBIC PEF 등 지난해 말 증자에 참여한 곳들을 비롯한 FI들은 내부적으로 투자 실패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