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2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경남 밀양시의 영암플륨과 함안군의 대양콘크리트다. 이들 업체는 각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담합을 추진했고 낙찰가격도 사전에 합의했다.

담합의 결과로 2009년 4월에 총 4건을 합의 내용대로 낙찰 받았다. 밀양시 발주로는 3건, 함안군 발주로는 1건으로 총 사업규만도 5억9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게자는 "이 같은 행위는 경남 밀양시와 함안군이 각각 발주한 콘크리트블록 구매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입찰담합행위"라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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