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마초 흡연' 크라운제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 종이로 말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7500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