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2012년부터 단계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환경부가 이날 제정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140g/㎞(2009년 대비 12.2% 감축)으로 확정됐다.2009년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159g/㎞수준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수입·제작 업체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2012년에는 판매 차량 중 30%,2013년에는 60%,2014년에는 80%,2015년부터는 100%가 기준을 각각 만족해야 한다.자동차 제작업체는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이 규제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제작사들이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2015년 목표기준 17km/ℓ)을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그린카 인센티브,에코 혁신기술 인정 등 신축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배출기준 도입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370만CO₂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휘발유 12억ℓ(2조4000억원 상당)와 경유 4억ℓ(7천200억원 상당)가 절약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