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 적용했던 회사채 발행 특례가 폐지된다. 신용카드사의 자산,신규 발급,마케팅 비용 등 3대 핵심 지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주간 단위 점검이 이뤄져 과도하게 외형을 확대하는 회사에는 신규 카드 발급 정지와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여신전문회사들이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외형 확대 경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을 허용한 특례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례조항을 폐지하면 여신전문회사들은 현행 상법상 기업의 회사채 발행 한도인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상법의 회사채 발행 한도 규정을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인 만큼 여신전문회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새롭게 도입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한도 규제 내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내 여신전문회사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특례 규정을 폐지하고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사에 대한 밀착 감시와 제재 강화 조치는 이달 중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