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에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일어나도 대응할 수 있도록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예수금의 20% 이상 확충하도록 지시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97개 저축은행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예수금의 20% 이상 확보해 놓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현금,예치금,시장성 유가증권,시중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 한도) 등을 가리킨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 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때 다른 저축은행에서 예수금의 20% 정도가 급격히 빠져 나갔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해도 예금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97개 저축은행 가운데 37개 저축은행은 예수금의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평균도 13.6%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유동자산 비율을 10% 이상 의무 확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저축은행 예금주들을 안심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유동자산 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어 긴급 자금 수혈을 받는 경우에도 유동자산 비율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이달부터 주요 대형 저축은행 9곳에 대한 고강도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중 일부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 공동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유동성 비율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이란 통상 현금,예치금,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등을 가리킨다. 기간에 따라 1주일,1개월,3개월,1년 등의 유동성 비율이 있다. 3개월 유동성 비율은 3개월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와 비교해 3개월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