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연금 개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연금을 덜 주거나''보험료를 더 받는' 방식이 있다. 유럽 국가들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급액을 줄이거나 연금 개시 시기를 뒤로 늦추는 방식을 쓰고 있다. 반면 일본처럼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납부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연금 지급액 줄이는 유럽

독일은 2004년 4월 연금 혜택을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연금 개시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연금액은 최종 순수입의 48%에서 40%로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프랑스는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영국도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를 현재 65세에서 2016년까지 66세로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2010년 기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9.1%에 달한다. EU집행위원회는 이 비율이 2035년 25.4%,2060년에는 30.0%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먹여살려야 하는 노인 부양 의존도는 2008년 25.4%에서 2060년엔 53.5%로 높아진다. 연금 수령액과 지급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험료 더 거두는 일본

일본은 소자화(少子化 · 출산 자녀 감소현상)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2004년 이후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금 재원 확대를 꾀하고 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2008년부터 매년 280엔씩 인상,올해 1만5220엔인 보험료를 2017년까지 1만6900엔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