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앞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기금이 고갈된 지 오래다.

군인연금은 1977년,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기금이 바닥나 부족분을 전액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군인연금은 1963년 도입됐다. 군인연금은 20년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시 연금을 지급하고,6 · 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 기간을 3배로 계산하는 조치 등으로 인해 초기부터 연금 수급자가 많이 생겨 제도 도입 후 15년 만에 기금이 고갈됐다. 공무원연금도 40여년 만에 바닥이 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08년 1조4300억원에서 2015년 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50년 57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군인연금은 현재 연간 1조원 수준인 적자 규모가 2050년 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 이 같은 지적을 일부 수용,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재정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