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관예우금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공정사회 도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진 듯하다. 전관예우란 후진국형 악습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입법조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선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변호사법 개정안의 경우 공직에 종사했던 법조인은 퇴직 후 1년간 전 직장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없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도 그 대상을 장 · 차관과 1급 이상 공무원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그런 까닭에 이번 전관예우금지법안 역시 선거를 앞둔 임시 미봉책(彌縫策) 또는 전시입법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전관예우와 관련한 부작용 등의 문제는 우리 법조계가 풀어야 할 오랜 숙원과제였지만,언제부터인가 고위공직자들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고문 등으로 취업하면서 행정부도 이에 동참하게 됐다.

결국 전관예우 문제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돼야 할 사법적 판단을 왜곡시킨다는 의혹의 원흉(元兇)이 돼 왔고,한걸음 더 나아가 사법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주범이 돼 왔다. 따라서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현 정부가 전관예우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번 근절책 마련에 비판적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현 정부가 시스템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선 전관예우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권과 감독권의 부산물이라는 시각들이 많다. 이는 현행 규제와 감독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떠한 처방도 전관예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규제공화국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우리 경제현실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규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그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법개정안이 공무원이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들이 있다. 이는 헌법상 인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국가 경제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기업들 중 상당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당연히 퇴직 공무원의 경우 이들의 중요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개정법은 이런 가능성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 상당수의 전관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도 하고 있다.

사실 전관의 문제는 이들이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직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전관예우 관행이 로비스트 활동을 대체하는 음성적 제도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적정한 보수를 받고 투명한 방식으로 전관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로비스트 활동을 양성화하는 법제도적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를 창출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본인도 살고 국가도 사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전삼현 < 숭실대 교수·법학 / 기업소송연구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