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In&Out] 금감원, 회계법인에 '저축銀 외부감사' 강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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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상호저축은행에 강제 배정되는 회계법인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주요 회계법인들은 금감원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저축은행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에 대해 회계법인이 '감사인 포기' 요청을 금감원에 할 경우 다른 회계법인에 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1 회계연도 감사에 대한 강제배정 대상 저축은행 수가 작년(10여곳)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들의 재무 상황이 매우 열악해 감사를 꺼리는 회계법인이 많기 때문이다.
자칫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적정' 의견을 냈다가 부실이 드러날 경우 회계법인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 금감원 등에서 벌점을 받는 것은 물론,추가 수임을 못할 수도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남아 있는 97개 저축은행 중 20여곳은 우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견거절'을 내야 하는 곳이 상당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의견거절보다 한 등급 높은 '한정'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1년 내에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등을 당하면 부실 감사가 돼 완전히 뒤집어쓰게 된다"며 "의견거절을 하면 감사 보수를 못 받고,거절하지 않았다간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형 회계법인에 부실 저축은행을 나눠주는 것에 긍정적이다. 소규모 회계법인이 대주주와 짜고 부실을 덮어줄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회계법인들로서는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가 워낙 낮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상은/안대규 기자 selee@hankyung.com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주요 회계법인들은 금감원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저축은행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에 대해 회계법인이 '감사인 포기' 요청을 금감원에 할 경우 다른 회계법인에 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1 회계연도 감사에 대한 강제배정 대상 저축은행 수가 작년(10여곳)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들의 재무 상황이 매우 열악해 감사를 꺼리는 회계법인이 많기 때문이다.
자칫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적정' 의견을 냈다가 부실이 드러날 경우 회계법인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 금감원 등에서 벌점을 받는 것은 물론,추가 수임을 못할 수도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남아 있는 97개 저축은행 중 20여곳은 우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견거절'을 내야 하는 곳이 상당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의견거절보다 한 등급 높은 '한정'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1년 내에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등을 당하면 부실 감사가 돼 완전히 뒤집어쓰게 된다"며 "의견거절을 하면 감사 보수를 못 받고,거절하지 않았다간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형 회계법인에 부실 저축은행을 나눠주는 것에 긍정적이다. 소규모 회계법인이 대주주와 짜고 부실을 덮어줄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회계법인들로서는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가 워낙 낮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상은/안대규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