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산저축은행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약속을 못지켜 120억원대 피소를 당했다.부동산개발·시행사인 씨알피플앤씨티는 30일 “약속했던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긴 손해 12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부산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씨알피플앤씨티측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해 부산상호저축은행과 서울 논현동에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재원을 PF대출로 조달받기로 하는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씨알피플앤씨티는 이에 따라 용역비 18억원을 부산저축은행측에 지급했다.

이후 지난해 5월4일 씨알피플앤씨티는 하나은행과 해당 사업부지를 285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과 중도금 각 28억5000만원씩을 지급했다.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PF대출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부터 불거졌다.지난해 10월18일 씨알피플앤씨티는 하나은행으로부터 “계약대로 2010년 10월29일까지 잔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했던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6월 이후에 이 사업 PF대출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회신만 보내왔다.

씨알피플앤씨티는 하나은행에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해 매매대금을 286억원으로 증액하고 잔금지급기일을 11월26일로 변경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은 이 기일까지도 PF대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결국 씨알피플앤씨티는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으로부터 “부지매입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받았다.

씨알피플앤씨티 관계자는 “계약해제 통보를 받은 뒤 항의하자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3월말까지는 잔금을 대출해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지만 이를 본 하나은행은 추가 기일연장을 거절했다”며 “결국 하나은행은 다른 시행사에 토지를 매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애초 계약에 따라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용의 두 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