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나선특구에 개성공단급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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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나선경제자유무역지대에 외자를 유치하기위해 개성공단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간 환구시보는 31일 북한에서 발행되는 경제잡지인 '경제연구'를 인용,"나선지대가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특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율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라며 "5면3감(五免三減),3면2감(三免二減) 등의 우대정책도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5면3감(五免三減)'은 나선지대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이익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해주고 그 다음 3년간은 절반만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성공단도 생산부문에 투자해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5면3감(五免三減)'제를 적용하고 있다.
나선경제지대는 또 생산설비를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이익이 나는 해부터 3년간 법인세를 받지않고 그 다음 2년간은 역시 50%만 받는다. 이 밖에 3000만유로(460억원)이상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4년간 법인세를 받지 않고 이후 3년은 절반만 부과할 계획이다.
나선지대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14%로 개성공단과 같은 수준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5면3감(五免三減)'은 나선지대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이익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해주고 그 다음 3년간은 절반만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성공단도 생산부문에 투자해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5면3감(五免三減)'제를 적용하고 있다.
나선경제지대는 또 생산설비를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이익이 나는 해부터 3년간 법인세를 받지않고 그 다음 2년간은 역시 50%만 받는다. 이 밖에 3000만유로(460억원)이상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4년간 법인세를 받지 않고 이후 3년은 절반만 부과할 계획이다.
나선지대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14%로 개성공단과 같은 수준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