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이달 중순께 입법예고된다. 최저자본금 등 헤지펀드 운용사의 기준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자본금 투자하한선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막바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헤지펀드 도입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순께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용사의 헤지펀드시장 진입 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에서는 자기자본 40억~80억원이 기본이고,업권별로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수탁액 2조~4조원 이상,자문사는 일임계약 2500억~5000억원 이상으로 정해져있다. 증권사도 자기자본 5000억~1조원 이상의 진입장벽을 둘 방침이다. 이 안에 따라 자문사의 경우 5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되면 5개사만 자격이 되고,이를 2500억원으로 낮춰도 10개사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권 과장은 "운용자격이 안 되는 회사끼리 합작사를 세울 경우 자격을 부여하고,증권사도 기존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자회사를 만들면 모회사 기준으로 운용 규모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