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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 소송' 항소심도 은행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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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반발 "대법원 갈 것"
    검찰 수사 무혐의 가능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 수출기업에 막대한 환손실을 입힌 '키코(KIKO) 사태'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다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환헤지 옵션상품 키코의 불공정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내린 첫 판단으로 현재 서울 고법에 계류돼 있는 107개 키코 항소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 고법 민사16부는 31일 수산중공업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본 이익을 반환하라"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헤지에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원고 측이 주장하지만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모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품이 아니다"며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은 환헤지의 대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이 키코 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 측이 가져간 수수료가 부당하고 터무니없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은행 측이 제시했던 '제로코스트' 요건은 은행이 수수료를 전혀 받아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수수료의 규모도 다른 금융거래보다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검찰의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한 사기혐의 수사도 무혐의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을 맡은 박성재 금융조세조사2부 검사가 지난주 사표를 제출해 후임 검사가 사건기록을 새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결과 발표에는 최대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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