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교통사고로 불구속 입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시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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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이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차를 몰다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앞에 선 택시를 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지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현모(30)씨를 친 데 이어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던 택시기사 김모(64)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쓰러진 현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택시기사와 강씨는 모두 음주상태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데 현씨가 대성의 사고로 사망했는지 그 이전 숨진 상태였는지에 따라 대성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약 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경찰은 주변 CCTV 화면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최초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사망 원인과 시점을 밝히고자 이날 오전 중 현씨의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 활동을 마치고 귀국해 국내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빅뱅의 스케줄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