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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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고용증대稅공제 폐지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의 주요 방향을 '일자리 창출'로 잡고 고용과 관련한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과세 특례 등 6월 말 끝나는 제도들은 정부가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8월 세제개편안에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말 종료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인원 1명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재정부는 또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6월까지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월 100만원씩 비과세해주는 제도의 취업시한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일몰 시한이 올해 말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투자한 금액의 1% 한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고용 1명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1500만원)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공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의 7%로 추진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임투세액공제가 유지되면서 보완적 수단으로 공제한도가 1%로 줄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과세 특례 등 6월 말 끝나는 제도들은 정부가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8월 세제개편안에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말 종료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인원 1명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재정부는 또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6월까지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월 100만원씩 비과세해주는 제도의 취업시한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일몰 시한이 올해 말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투자한 금액의 1% 한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고용 1명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1500만원)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공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의 7%로 추진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임투세액공제가 유지되면서 보완적 수단으로 공제한도가 1%로 줄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