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손배소 강제집행정기 신청 입력2011.05.27 13:17 수정2011.05.27 13:1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에이치앤티는 27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셀트리온, '어닝쇼크'에도 호평 쏟아지는 이유는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2 "이러다 파산할 판" 등골 다 휘었는데…주가 100% 급등 '대반전' [종목+] 3 트럼프가 찍었다…토큰화 혁신 꿈꾸는 '온도 파이낸스' [코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