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도 몇번의 매매를 하는 초단타매매자(스캘퍼)가 내년부터 ELW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ELW시장을 교란해온 스캘퍼들의 초단기매매를 허수주문과 과다 시세 관여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늦어도 다음달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캘퍼가 비정상적인 스캘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도 다른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스캘퍼들은 이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하루에도 수십∼수백 번씩 초단타 매매에 나서 시장을 시세 변동이 급등락하는 도박판으로 만들었고,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투자정보가 부족한 탓에 막대한 손실을 봐야만 했다. ELW 시장이 소액 투자자도 적은 돈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실종된 채 주문 속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악마의 투기판'으로 변질하면서 ELW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까지 생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스캘핑을 전면 금지하는 '극약처방'을 추진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